1999.10.12 13:03
조 금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대부분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적절한 답변이 나와있사오니 참고바라며, 이곳에서의 답변은 생략합니다.

다만."도면"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진 업무성과에 대해 근로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안되고의 사실은 별개로하더라도 업무환경과 작업도구를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 성과물을 유무형의 회사자산으로 귀속시켜 이익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낙없이 업무성과물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되며, 그 업무의 성과는 회사내에서 공적재산으로 분류되어지기 때문에 성급한 행동을 통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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