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9
김 종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씁니다.(예시)

단, 최종 3개월동안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상여금은 50만원씩 연 400%를 지급받은 경우, (각종 수당제외 한 경우)


기 본 급 : 월급제 500000 연차일수 : 17일
통상일급 : 17699
통상수당 합 : 0
입 사 일 : 991.03.20 퇴 사 일 : 1999.06.01
계 산 일 : 92일 = 1999.03.02 ∼ 1999.06.01


3개월 임금 합 : 3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
1년상여금합÷4 : 500000.00 = ( 500000 × 400 ÷ 100 ) + 0 ÷ 4
통 상 일 급 : 17699 = ( 500000/ 226 * 8) + ( 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75221.24 = 17699.12 × 17 ÷ 4

일일평균임금 =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
3개월 일수

= 388861.10


3000000 + 500000.00 + 75221.24
---------------------------------------
92


9326664.10 = 일일평균임금 × 30 × 8년
194305.50 = 일일평균임금 × 30 × 2개월 ÷ 12
41522.82 = 일일평균임금 × 30 × 13일 ÷ 365


퇴 직 금 : 9,562,492 원


2. 퇴직금 누진제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받은 이후 '재입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이전 재직경력에 대한 누진적용을 요구하기에는 불가능하며 다만 재입사한 싯점이후 경력에 대한 부분만 누진적용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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