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4월말) 단기 한달(5월) 프리랜서 활동 이후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컨설팅 프리랜서 일은 10일간이구요
단기프리랜서라 이후 일이 없어요
프리활동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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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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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00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40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8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7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80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8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7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 2024.04.15 | 138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70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2024.04.13 | 64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 2024.04.12 | 112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1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 2024.04.12 | 17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4.04.12 | 13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 2024.04.12 | 147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 2024.04.12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 실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