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무기명 2019.04.17 15:44

신입채용 예정자의 전 직장 상사가 경력조회서 재발급 및 경력회보서 송부를 안해줍니다.

채용예정자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는데 태도가 맘에 안든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해라. 사정하면 해주겠다'고 한다며 입사예정자는 어찌해야할바를 몰라 막막해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런곳도 있구나 하여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 상담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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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7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39조제2항에 따라 여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라고 불리는 정확한 법적명칭인 사용증명서는 사업주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기분나쁘면 안내주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인 근기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내줘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기분나쁘다고 안내주거나 근로자가 징계사실등 취업에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요구한 사항 외에 엿먹으라고 징계사실등을 기재하면 이 역시 법위반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해당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사용자(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등)가 개인적 이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데도 사용증명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39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근기법 제 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 사용자에게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지정한 날짜까지 사용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근기법 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는 방법으로 압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짜무기명 2019.04.17 18:0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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