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1923 2019.04.17 14:52

 문의를 드립니다.

의료기기 회사에 근무중이고 2018년 9월에 현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회사의 급여 이외 영업직으로 일일 수당이 지급이 월에 두번 따로 입금이 됩니다(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담당자 실수로 1월까지 일일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었다며, 전직장 상사에게 문자가 왔으며, 두차례 확인 해달라는 문자와 입금 계좌를 찍어줬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메일로 받은 것도 아닌, 금액과 계좌만 주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받지 않자 금일 법적인 진행을

하며,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2018.9월에 전 사업장에 이직하고 전 사업장에서 2019.1까지 귀하에게 일일 수당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는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해당 일일 수당의 잘 못된 지급에 대해 귀하에게 확인을 부탁하였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지급내역이 귀하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은행거래 계좌를 통해 전 사업장에서 지급된 일일 수당액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해당 일일 수당액의 지급 이유가 없다면 전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 하여 반환을 하시어 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8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3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68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01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00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06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1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59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6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80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187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03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47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58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89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37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