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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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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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06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01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09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61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6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80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05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47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8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0.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 2011.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마다 가산연차 1년씩 추가되어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8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2019.1.1.~9.2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