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에르묵향 2019.04.17 12:00

파견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근로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 되는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명확한 업무 책임이 구분이 안되어 있다보니 분쟁이 발생됩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무상으로 대체인력 요청하거나

임금보전 부분을 파견사업주에게 부담을 지울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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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즉 파견사업주의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제기하는 문제는 파견근로자의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인데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사업장에 대체인력의 채용등의 손해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파견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려면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비용부담이 발생한 것인데이 경우 상호가 적절하게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문제이지 사용사업주가 무조건 파견사업주에게 임신중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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