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12 2019.04.16 20:1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2월입사해서 3개월 수습을 거쳐

 2018년 4월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현재 1년 4개월째 재직중입니다.

근데 저는 일년을 넘게 다니면서 단 한번도 최저임금에 맞는 돈이며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사 최근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 제가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미 전에는 최저가 지났다는 식으로 말해서 저는 계속 퇴직금과 못받은 돈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근데 걸리는게 처음들어올때 돈을 얼마주는지 알았는지만 일년을 넘게 일하면서 주6일 근무에 한달에 겨우 네번쉬면서 하루에는 평일 9시간이 넘는근무를 풀근무를 혼자하고 금토일은 10시간 일을 하면서 너무 힘이들고 지쳐서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사장님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받을 월급을 알고있다고 해도 이미 사장님은 법을 어긴거니깐 저는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심지어 근로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2018년에는 썻는데 2019년에 안썻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 근로계약서에 수강비목적이라는 임금에서 제한다라는 그런 계약조건이있고 제가 뭐도 모르고 싸인한적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회초년생으로 취업이 급하고 아무거도 몰라서 바로 취업이 목적이라서 취업을 했는데 지금생각하니 제가 너무 불쌍해서 지금이라도 제 노동의 대가를 받고싶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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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정말 격한 표현으로 쓰레기같은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2019년 기준 1시간 8,350원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민법상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어 3년 이내의 범위라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1712월 입사후 최저임금기준으로 미달된 차액은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휴일과 휴게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면 평일 19시간토요일 10시간 근로에 월 4회 휴무를 가정하면

     

    (평일 9시간×5=45시간+토요일 10시간+주휴 18시간등 1주 유급근로시간 63시간×4.34(1달 평균 주수)=2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273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한 금액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이 됩니다. 2019년은 8,350원입니다.월 급여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20182,058,85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19년 기준으로 2,283,05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월 4일의 휴무일등에 추가 근로했다면 급여는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산정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액을 구하고 이를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6조 위반과 근로기준법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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