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롱로롱 2019.04.16 17:11

2개월 근무 후 퇴사 했습니다.

퇴사시 컴퓨터 내 파일은 그대로 두고 나왔으나

전임 퇴사가가 메일을 삭제하고 퇴사했고

지금까지 퇴사자들의 컴퓨터내 파일만 확인하고 메일은 확인안했다고 해서 삭제하고 나왔습니다.

오피스를 어차피 다지울거라고 지워도 된다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몰라 컴퓨터 내 파일을 백업해두었습니다.

재직기간도 짧고 메일 내용은 회사내부인들과 메일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메일을 지웠다고 변호사에게 질의중이라는데

제가 책임이 있을까요?

재직기간도 짧고 어차피 회사내에서 주고받고 다들 공유했던 메일이라 다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하는게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협의일에 퇴사를해서 지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있는데

어떤 사업에 제이름이 껴있어서 그거 처리하고 빼준다고해서 아직 사대보험이 묶여있는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아직도 제이름으로 사업을 수주하려고 참여인력에 넣고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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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로제공시 이용하던 개인용 PC의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귀하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행한 고의적인 행동이거나업무메뉴얼이나 퇴사에 따른 인수인계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개인용 PC의 자료에 대한 처리를 당부하거나 요청한 사실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귀하의 과실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고 사업장의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것이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정상적이라면 사업주는 귀하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익월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직했다는 점을 증명하여(사직서등을 첨부하여)직접 이직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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