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게약했는데,
1.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있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 최근에 규정집에 사인하라고 규정집을 줬는데 통상임금제에 따른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고 적혀있는 규정집입니다. 그래도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먼저 계약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3. 실장님이 구두로 대체휴가를 줘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경우 대체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4. 포괄임금제는 과한 야근으로 인한 수당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5. 제가 입사 전에 구두로 연차 14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보니 근로기준법대로 1년미만 근무자는 월 만기 근무 시 하나씩 생기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