킁베리 2019.01.15 10:4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3년정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정직원 계약 체결하려다가 월급협상에서 거절했더니 바로 다음달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받았고 퇴직이 2018년 2월입니다.
이후에 다른 곳에 취직하기위해서 그쪽사업장에 퇴직증명서를 받으면서 알게된건데
원래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원천징수? 그런걸로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하고 알바생이 나중에 환급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목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되어있어서 그 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업주가 저를 근로계약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자로 명시해두는거랑 프리랜서로 명시해두는게 뭐가 다른가요?
혹시 제가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원청징수로 세금 떼가는 거 액수는 어떻게 상정하는건가요?
일하는 특성상 3개월정도는 거의 주에 40시간 넘게 일할 때도있는데 세금징수조차 제대로 했는지도 걱정이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세무소에 신고하면 세무소에서 세금조사를 간다고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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