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촌놈 2018.11.13 19:23

저는 2016.7.18~2018.09.30까지 한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9개월전부터 봉급을 계속 기본급160만+기타수당25만= 총185만원씩 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산해보니 531만 5306원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11월12일에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며 369만 1680원을 입금해주곤 다 정산됐다는군요.

왜 계산기와 162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덜 지급해준거라면

(제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그 차액분을 줄리는 없고..

회사 근무중에도 틈만나면 수당이나 세금등으로 부당하게 떼 먹었거든요.)

덜 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고발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귀하의 경우 20189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2018.10.1.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185만원의 3개월분으로 5,550,000원이 됩니다. 이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0,326원이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는 2016.7.18.~2018.10.1.까지 총 805일로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 66( 805/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6일에 1일 평균임을 곱하면 월 3,991,438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금액과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2024.04.09 92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2024.04.09 53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2024.04.09 5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2024.04.09 7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2024.04.09 79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2024.04.08 117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4.08 76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2024.04.08 73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2024.04.08 1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2024.04.08 8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2024.04.08 81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2024.04.08 56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2024.04.08 76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2024.04.08 10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2024.04.07 94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2024.04.06 9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2024.04.05 134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2024.04.05 112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25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