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요. 회사 내부 운영규정에 정직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정직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기본급의 50%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시는 운영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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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 2024.04.09 | 113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 2024.04.09 | 9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 2024.04.09 | 14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 2024.04.09 | 83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 2024.04.09 | 92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 2024.04.09 | 53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 2024.04.09 | 5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 2024.04.09 | 7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 2024.04.09 | 79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 2024.04.08 | 118 | |
근로시간 |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4.08 | 77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 2024.04.08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 2024.04.08 | 1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 2024.04.08 | 8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가요? | 2024.04.08 | 81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 2024.04.08 | 56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 2024.04.08 | 79 | |
근로계약 |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 2024.04.08 | 109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 2024.04.07 | 94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 2024.04.06 | 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항목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직무수당그리고 기술직책수당정기 상여금처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나자녀나 배우자의 유무차량의 유무식사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차량유지비식대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등을 더하여 통상임금 월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