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균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수당금액을 2017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2018년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 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52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6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13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73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245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12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140 | |
근로시간 |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58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8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25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35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12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13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14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출근 강요 | 2024.03.13 | 82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74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7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018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의 12분의 3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