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로 회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연봉 2200 / 토요일 격주 휴무 )
10월에 3일 안채우고 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2만원정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명세표를 못받아서 그런데 혹시 차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10월 27일부로 회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연봉 2200 / 토요일 격주 휴무 )
10월에 3일 안채우고 27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22만원정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명세표를 못받아서 그런데 혹시 차감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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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8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3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68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01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00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06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59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6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80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18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03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47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8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8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7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간임금총액이 22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액이 1,833,333원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주5일×8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씩 격주 근로를 가정하면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일 8시간×주5일×4.34주(1달 평균주수)=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 1일 8시간×4.34주/2(격주)= 17.36시간×1.5배= 26시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35시간.
3> 귀하의 월 급여액 1,833,333원에는 월 23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235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7,801원이 나옵니다.
4>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총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7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27일/31일×1,833,333원으로 1,596,77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