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max74 2018.11.12 18:5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1년) 후 이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 소속팀의 선임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조직을 개편해서 육아휴직한 직원의 팀(서비스팀)이 현장팀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새로운 팀의 선임이 다른 사람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복귀하면서 자신도 선임이었고 당시 받았던 선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전 소속팀이 없어지며 하나의 팀으로 합쳐 졌는데 복귀한 직원의 당시 직급과 수당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현재 선임직급인 사람을 선임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업주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하나는 6개월 정도 지나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선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조치가 될까요?

이 점들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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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선임이라는 직급으로 해당 직급에 따른 수당액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해당 수당액이 감액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9조제3항 위반이 됩니다.

    2> 부서통폐합에 따른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선임이라는 직급에서 강등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해당여부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감독 68213-3125, '95. 2.10)

    3>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경영상 부서간 통폐합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의 선임 강등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선임 업무 수행이 어려운 당시의 요건이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없었더라면 선임이 될 수 있었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되는 만큼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선임 강등이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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