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의추억 2018.11.12 17:48

안녕하세요. 충북에서 제조업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사 월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토요일 유급휴일로 그에따라 월소정근로시간이 240H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무급휴일로 변경하고 209H으로 변경하려고하는데 당사 임금체계가 기본급 = 최저시급*월소정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7,200원이며 이상태로 월소정근로시간만 209시간으로 변경하였을경우 시급 8,647원으로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럴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시(유급휴일→무급휴일) 근로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시급 및 통상임금은 올라 연장근무 수당 등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보단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서 이것이 과연 근로자불이익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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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월 유급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일 경우 그로 인해 통상임금액이 상승하더라도 기본급 월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적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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