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생 2018.09.15 18:29

안녕하세요.. 2018년 1월에 정규직 전환된 시설관리 근무자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4교대(주당비휴) 근무자가 2주간의 병가를 갔습니다. 저희는 병가시 무급이구요. 유급휴가는 5일이 남아있어서 처음 5일은 연차로 차감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주말에 주간근무가 걸리면 휴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의 급여차감 갯수 산정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무급으로 급여차감시 주말의 주간근무를 휴무로 치고 급여차감에서 빼주면 안되는지요?

주간근무자의 경우 월-금까지 연속해서 휴가를 갔다면 일요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아직 취업규칙이 노사협의가 안돼있는 상태여서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특별히 안된다면 회사의 재량일 거 같기도 한데.  

무급 병가로 힘드신데 담당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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