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 주 6일
주 24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월차11과 연차15를 받을 수 없나요?
하루에 4시간 주 6일
주 24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월차11과 연차15를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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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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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6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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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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