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수 2018.09.14 22:55

1월 초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월 9일 까지 근무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1달전에 미리 해고 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3월 15일날 해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16일 나가라"

이 때 발생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3월 16일 부터 4월 9일까지의 급여가 아닌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30일 미만이건 아니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아야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주5일 6시간 통상임금을 계산 해보겠습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document_srl=403059

본 사이트의 양식을 참고해봤습니다

1. 주 40시간제 월급제를 기준 

기본급 ÷  ??시간 * 6시간 * 30 >30일분 통상임금 

기본급 1달에 노는주가 4번이 있다하고 일요일을 빼서 26일 26*6*7530=1164680

??시간 = (주근로시간30 + 주휴 6 ) * 365 ÷ 12 ÷ 7 = 156.43

1164680  ÷ 156.43 * 6 *30 =1340167

2. 기본급을 정하기 애매해서 일급으로 기준을 하면

일급이 6시간 * 최저임금이고 / 여기에 소정근로시간(6)으로 나누라 하니 , 그냥 최저임금

그러면 6*30*7530 =1355400

사람인지라 2의 방법이 맞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노무사님 제가 계산한 방법중에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계산한 식이 틀렸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30일분 통상임금에서 4대보험을 뺀다느니, 아니면 3월 15일 까지 일했으니 15일까지 일한

금액을 뺀다느니 하는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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