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근조 및 4조3교대로 일년 365일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전체 직원은 관리직 포함 약 84명입니다.
또한 5일 근무하고 1일 또는 2일 휴무하는 형태로 휴무가 주어집니다. 토,일요일 개념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교대B조가 2일 휴무 중 1일 휴무에 들어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근무한 직원들은 수당이 250%(당일근무 + 1일추가 *1.5)가 지급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휴무에 들어간 직원들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1달에 22일 근무를 만근으로 처리하고 22일 이상 근무한 날은 초과수당 지급, 22일은 채우지 못하면 미근무일은 수당 일할계산하여 미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5월1일 미근무자에 대한 미지급이유가
* 당사의 취업규칙
1. 다음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 :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특정일(일요일등)을 유급으로 한다. 단, 회사 전체적으로 주휴일을 지정할 수 없는 부서(직원)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희망하는 매주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다.
2)근로자의 날(5월 1일)
2. 전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취업규칙에는 급여의 형태가 월급제(또는 시급제)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는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사유가 5월1일 휴무자가 유급휴일이기 때문 그리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2일 휴무가 주어졌고 1일째 휴무가 5월1일입니다. 그러면 5월1일과 5월2일 중 어느 것이 유급휴일이고 무급휴일인지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1일째 휴무가 유급휴일이라고 하고, 직원은 1일째가 무급휴일이고 2일째가 유급휴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5월1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수당은 지급되는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제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1달에 22일 근무를 만근으로 정해놓고 근무를 초과하면 초과일수에 따라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22일을 근무하지 못하면 근무못한날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하는 현장 및 작업은 똑같은데 운영하는 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자에게도 1일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변경된 회사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