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한 대기업계열사의 매장에서 2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해당 매장의 사업주(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대기업 본사에서 어머니 임금을 지급받고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임금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와 본사에 소득을 허위 과장 신고하여 상당부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실제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문제는 이 금액을 자신이 빼돌리기위해 어머니의 월급을 일정금액 미지급하다가 이를 모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그렇게 월급에서 제한 금액을 중간정산해줬다며 300만원의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본래 어머니가 받아야할 퇴직금은 4천만원 규모이며, 월급에서 떼어두고 미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이라며 입금한 돈이 7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이미 중간정산을 요청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뒤로 1년분인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는 2300만원(6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하고 미교부했으며, 이번에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본인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성도 싸인도 한적 없습니다.)
1. 어머니는 실제로는 중간정산 받은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편법으로 월급을 떼어서 미지급하다가 중간정산이라며 입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어머니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형태도 어머니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노동청에 고용보험 정정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어머니가 일하신 사업장의 본사는 대기업계열사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대기업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몰라도 해당 기업을 알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해당 직영점으로 업주)가 위에서 말씀드린 허위증거 및 신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본사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 임금은 본사에서 사업주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었습니다. 사업주는 본사의 중간관리자로 어머니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해당 문제로 재판을 갈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처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2. 퇴직금 미지급
3. 허위 중간정산(월급에서 일정금액 제하다가 퇴직금으로 입금)
4. 무단으로 사업자 등록
5.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미가입
6. 해당 문제들을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해결하지 않고 배짱을 부릴시, 해당 사업장이 본래 속해있는 본 대기업에 진정제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