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한 대기업계열사의 매장에서 20년을 근속하셨습니다.
해당 매장의 사업주(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대기업 본사에서 어머니 임금을 지급받고 어머니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임금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와 본사에 소득을 허위 과장 신고하여 상당부분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에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실제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문제는 이 금액을 자신이 빼돌리기위해 어머니의 월급을 일정금액 미지급하다가 이를 모아 퇴직금명목으로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계산할 것을 요청하자, 그렇게 월급에서 제한 금액을 중간정산해줬다며 300만원의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본래 어머니가 받아야할 퇴직금은 4천만원 규모이며, 월급에서 떼어두고 미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이라며 입금한 돈이 7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이미 중간정산을 요청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뒤로 1년분인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는 2300만원(6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하고 미교부했으며, 이번에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본인이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성도 싸인도 한적 없습니다.)

1. 어머니는 실제로는 중간정산 받은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편법으로 월급을 떼어서 미지급하다가 중간정산이라며 입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2. 문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어머니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형태도 어머니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노동청에 고용보험 정정신청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어머니가 일하신 사업장의 본사는 대기업계열사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대기업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몰라도 해당 기업을 알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해당 직영점으로 업주)가 위에서 말씀드린 허위증거 및 신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본사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 임금은 본사에서 사업주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었습니다. 사업주는 본사의 중간관리자로 어머니에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해당 문제로 재판을 갈 경우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처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2. 퇴직금 미지급 
3. 허위 중간정산(월급에서 일정금액 제하다가 퇴직금으로 입금) 
4. 무단으로 사업자 등록 
5.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미가입 
6. 해당 문제들을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해결하지 않고 배짱을 부릴시, 해당 사업장이 본래 속해있는 본 대기업에 진정제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만 가능하다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이 아니고서는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2. 어머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다만 고용형태의 경우 어머님의 종속노동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근로자성 여부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판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과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2018-05-3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일단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대기업의 직영점이고 사실상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이 그 기업의 관리자라면 사용자는 대기업 본사가 될 것 입니다.

    4.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미교부부터 4대보험 미가입건까지 모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151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1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08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2024.03.18 49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2024.03.18 4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75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64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72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52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13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7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252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38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143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61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8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