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인가요. 2018.04.19 10:09

현재 회사는 호봉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급발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지하고 있으며, 진급발표 이후 급여시 지난 급여에 대한 소급을 적용하여 추가소급이 이루어집니다.

ex) 1월 : 100

      2월 : 100

      3월 : 110 + 20


하지만 2016년부터  소급을 하지 않겠다며 16년, 17년에는 소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8년에는 다시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17년에 소급하지 않은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 급여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최근에는 삭제되고 "1년 단위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2018년 변경)

출처(ref.) : 노동OK - 급여 소급 체불 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6051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99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98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0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7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55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77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5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1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03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46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5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8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37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5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85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89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86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