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호봉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진급발표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지하고 있으며, 진급발표 이후 급여시 지난 급여에 대한 소급을 적용하여 추가소급이 이루어집니다.
ex) 1월 : 100
2월 : 100
3월 : 110 + 20
하지만 2016년부터 소급을 하지 않겠다며 16년, 17년에는 소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018년에는 다시 소급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17년에 소급하지 않은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 급여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최근에는 삭제되고 "1년 단위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2018년 변경)
출처(ref.) : 노동OK - 급여 소급 체불 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8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