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직업인 22주된 산모 입니다.
자궁수축으로 인해 약 한달간의 진단서를 끊었는데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병가를 내줄 수 없고 출산휴가를 앞당겨 쓰라고 합니다.
병가로 쓰고 출산휴가는 출산 후 쓰고 싶은데 병가를 꼭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호사가 직업인 22주된 산모 입니다.
자궁수축으로 인해 약 한달간의 진단서를 끊었는데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병가를 내줄 수 없고 출산휴가를 앞당겨 쓰라고 합니다.
병가로 쓰고 출산휴가는 출산 후 쓰고 싶은데 병가를 꼭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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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40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4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8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7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78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75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 2024.04.15 | 136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70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2024.04.13 | 61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 2024.04.12 | 110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1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 2024.04.12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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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 2024.04.12 | 142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 2024.04.12 | 10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 2024.04.12 | 90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 2024.04.11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