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ist1992 2018.04.18 17:19


인사쟁이 1년차입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연봉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 기업으로 당해년도 개인별 연봉과 그 연봉의 12로 나눈 값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좀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임직원의 연봉 /12 한 월급여가 소수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연봉 / 12 한 값의 소수점을 ROUNDUP 해서 기재 및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예 ) 연봉 32,000,000 월급여 2,666,667 원

저의 사수분은 그럴 필요 없다, 소수점 아래는 절사해서 안줘도 된다, 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올바른 지급방법 일지요?
혹시 관련된 노동법규가 별도로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2024.03.18 49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2024.03.18 4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75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64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72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52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63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13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7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251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36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142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61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8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0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261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40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1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