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내업체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2.4.6근무시작 ~2017.11.8 퇴사
여기에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를 연도별로 알고싶고, 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2.4.6~`13.4.5 : ?
`13.4.6~`14.4.5 : ?
`14.4.6~`15.4.5 : ?
`15.4.6~`16.4.5 : ?
`16.4.6~`17.11.8 : ?
퇴직전 총급여3,066,560 이중에서 기본급2,146,590 그외 수당명목으로 919970 이였으며,
수당항목으로 "직책, 야간, 시간, 자격, 휴일, 능률수당"으로서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에서 계산하냐, 기본급으로 계산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있고, 이 내용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위 기간중에 미사용연차에 대한것을 정산받으적이 없으며, 미사용분에 대한것은 올 6월에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만 있었습니다.
또한 위 기간동안 사용 연차수는 44개를 사용했다고 확인은 했으나, 이것또한 작년 5월중에 행정명령으로 쉬게된것까지 공제한것이나,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위 기간동안 발생한 연도별 연차갯수와 기본급으로 계산했을시의 수당 금액을 알고 싶으며, 답변해주실수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시의 금액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