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비누 2018.04.18 13:41

사업장이 폐업했습니다.2년다녔고 정규직이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사업장을 팔겠다는 얘기는 전해들어서 알고있엇지만, 안팔리면 6월까지 영업후 폐업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사업주는 3/6일 양수인과 사업장 양도계약서를 썼고,사업양도시 근로계약승계가 아니라 양수인과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양수인과 면접을보았고, 이전 근로조건보다 좋지않은 조건에 근로승계를 거부했습니다. 근로 승계거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요일에 휴무가 가능했으나, 양수인은 본인이 원하는 요일에 문을닫고 쉬겠다.라는 조건과 근로시간또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승계였다면 상의후 조정 가능한 내용이였지만 제가 원하는 요일에 쉬는건 어려울것같다는 의견을 내비추자 계약거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취업포탈사이트에 구인구직을 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 거부는 기존 사업장에 존속하겠다는 의견으로 정리해고로 받아드려진다것을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709,2001.3.6)과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문의결과 확인받았습니다.

폐업전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사업장을 양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았고,  제가 고용승계 거부한이유는 원하는 요일에 쉬고싶다는것이였는데 폐업거의 직전엔 저랑 했던 얘기와 반대로 원하는 요일에 쉬는것이 되었고, 제가 그렇다면 근무를 하고싶다라고 얘기하자, 구인이 이미 되었으며, 제 급여는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 실제로는 양수인과 급여이야기는 한번도 한적없습니다)

폐업전 고용노동부 문의결과는 사업장의 근로관계 존속여부는 정확히판정하여야하지만 제가 기록한 바로만 판정하였을때는 폐업후 신규사업장 창설로 보아야하며 기기및 장비 양도로 보아야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으며 정확한 퇴사 일을 통보하지 않았기에 미리 사업장을 내노았다는 얘기는 의미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양되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것은 불확실하기에 정확한 날짜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볼것을 권유받아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또한 양수인의 영업장에 여러번 방문하였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참고로 두분은 동문입니다.

 

근로관계가종속되는 양도라면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후 변경해야하는데 양수인이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바꾸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자 저를 해고(재계약거부)한것이 되는게 맞을까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종속되지않고 사업을 양도했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받았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지모르겠습니다.

또한 양수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근로자는 양도기업에 근로자로 남는것이며 잔류근로자로 정리해고로 보는것이 맞지요?

저는 3인 노동자체계에서 1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두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조금의 보너스도 받지못하고 싫은소리 하나 하지않고 3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출산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3/2일복귀, 3/6일에 폐업이야길 들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여 민원을 넣었고 그게 제 권리라고 생각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자는 제가 ((법을 악용하는 나쁜사람)) 으로 몰고 있으며, 동일업종 점심모임에서 제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지금 전 무직이라 재취업이 필요한데 저런 얘기는 재취업을할수없게 만듭니다..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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