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겅주 2018.01.11 11:23

안녕하세요...

2018년도 부터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전에 문의가 있어 질문드려요

기존 9시~19시(9시간근무)에서  8시~18시(8시간근무) 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까지 근로계약서에는...연봉제로 (포괄임금제적용) 당사의 근무시간은 09:00시~19시 인것을 인지하기로 하고

급여가 정해졌는데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바꾸면서...1시간 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정당한건가요?

또한 처음 입사했을때 보다 스스로 회사의 서식을 만들어 발주서 발행 등 기타 의 일이 더해져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인계하는 등 업무의 비중을 줄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부서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시간 8시간 변경으로 취업규의 규정대로 적용

경리에서 하는 업무에비해 하루 8시간은 필요없는것 같고, 하루 7시간이나, 6시간 정도 근무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물어보시던데요....

제가 의견을 동의하지 않았을경우에...강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및 급여 공제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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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고,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or 선택적 근로시간제인지 여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8시~18시에 근무하시면서 8시간 근로라는 것은 휴게시간을 2시간 갖는다는 말씀인가요?

    다만,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하는 사안이고,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동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과반수 동의,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 가능하다는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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