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eje9 2018.01.10 22:42

근로계약서 내용에

'(을)의 월 급여는 시급 6500으로 하며, 월급여에는 약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는 조항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않는거죠?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야간수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 해야하는 것이죠?


대표에게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문자를 했더니 이런 일을 대비해 세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잘 모르는 느낌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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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근로계약서대로라면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또한 근로계약을 세무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드물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는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간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간에 하는 근로(22:00~06:00)는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근로를 휴일근로라 하고 위의 연장근로와 함께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할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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