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근무자 2018.01.10 16:25

안녕하세요. 

현재 야근근무시: 19:30~07:45,  총 12시간 15분을 야근무를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야식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참조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회사에서는 12시간 근무시, 식사비+야식비(7000)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을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종업계나 물가등을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2024.03.18 4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75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64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72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52
임금·퇴직금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024.03.17 62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13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7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250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135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142
근로시간 장기출장 부당노동 문의드립니다 2024.03.14 59
기타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2024.03.14 8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25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40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1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135
휴일·휴가 연차갯수 2024.03.13 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