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4 2019.04.17 21:11

안녕하세요? 수많은 질문들 대답 해주시느라 바쁘신거 아는데..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인터넷을 찾아서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


4/19 (금) 마지막 회사에 나가는 날입니다

1.이직확인서 근로제공 마지막날 19일 날짜 기재 하고, 아래 최종 확인일도 19일로 사업자가 확인해주면 되는지요?

2.평균임금 산정명세는 노동ok홈피에서 실업급여 자동 계산으로 기재했습니다

3.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작성하라했는데..

인터넷에 보니 183일로 기재가 마지막에 되어서 햇갈립니다 내일 당장 서류 준비해야해서.. 보기를 드려볼게요

2019년 4월1일 ~ 4월19일

2019년 3월1일 ~ 3월31일

2019년 2월1일 ~ 2월28일

2019년 1월1일 ~ 1월31일

2018년 12월1일 ~ 12월31일

2018년 11월1일 ~ 11월30일

2018년 10월1일 ~ 10월10일

이렇게 하면 180일이 나옵니다 맞게 한건지요?? 그렇다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5일 월~금 일합니다

그럼 저 기간에서 평일5일+일요일1일 = 26일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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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고요.

    2) 평균임금 산정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퇴사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하여 산정합니다. 노동ok홈페이지 상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날로 임금을 지급받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까지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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