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6.01.13
퇴사일: 2019.03.01
사용한 연차일수
2016.01.13~2017.01.12 - 9일
2017.01.13~2018.01.12 - 7.5일
2018.01.13~2019.01.12 - 13.5일
2019.01.13~2019.02.28 - 2일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없었습니다.
2019.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2016.01.13
퇴사일: 2019.03.01
사용한 연차일수
2016.01.13~2017.01.12 - 9일
2017.01.13~2018.01.12 - 7.5일
2018.01.13~2019.01.12 - 13.5일
2019.01.13~2019.02.28 - 2일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없었습니다.
2019.02.28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잔여 연차일수는 몇 일인가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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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70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평일대체 | 2024.04.15 | 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61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 2024.04.15 | 114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59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2024.04.13 | 5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 2024.04.12 | 84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 2024.04.12 | 1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4.04.12 | 11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 2024.04.12 | 119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 2024.04.12 | 8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 2024.04.12 | 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할까요 | 2024.04.11 | 100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 2024.04.11 | 72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 2024.04.11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 2024.04.11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 2024.04.11 | 1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2024.04.10 | 112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 2024.04.09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