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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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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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1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65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96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97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01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