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lea 2019.01.16 16:40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에 청구하려고합니다만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퇴사도 반강제로 당한터라 불이익을 당한 연차 수당은 꼭 받고 싶습니다.

청구자는 20170 101일 부터 2018 12 31일까지 만 2년간 모 감리 회사의 현장 상주 소방 감리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취업 기간 중에 주휴일과 청구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현장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였던 휴무일 즉, 여름 휴가, 혹서기 휴가, 혹한기 휴가, 추석 및 연장 휴가, 구정 및 연장 휴가 등에 현장의 모든 인원의 휴무를 강제하여 휴무하였으나 근로자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였던 연차 휴가는 단 1일에 지나지 않았던 바, 이는 소방 감리의 업무 특성상 현장 근무일 중에 24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휴가 포함)할 경우 동급의 감리원을 대신 배치하여야 한다는 소방 시설 공사업법 제16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의 구정에 의하여, 감리 본사에서 동급 감리원을 임시 배치의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음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이에 대하여 연차 수당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퇴직금 정산 시에 연차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 취업 규칙에 상기하였던 모든 현장 사정에 의한 휴무일을 연차로 소진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50%가 찬성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나 청구자는 금시 초문)와 취업 협약을 체결하여 잔여 연차 휴가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1)     소속 직원이 연차 휴가를 의사함에도 대치 감리원 배치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실은 명백히 근로 기준법 제 60조 ⑤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에 위반된 사항이며

2)     또한 근로자 50%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연차 휴가 소진에 대하여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하나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어떠한 협약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고지 받은 바가 없으며,.

3)     더불어 동일 현장에 근무하는 같은 회사의 통신 감리원은 질의자가 언급한 주휴일 및 현장 사정에 따른 휴무 외에 1년에 7~10일의 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으니 이 사실은 첨부된 출근부로 확인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서는 연봉이 달라서 추가의 휴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만 이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서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일부 근로자에게 차등의 근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로 근로 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에 위반한다고 보아,

4)     사용하지 못한 2년치 연차 휴가 25-1=24일의 연차 수당(\3,320,000/209*8*24 =3,049,952) 일금 삼백사만구천구백오십이원 (\3,3049,952)를 청구합니다.

첨부  1: 근로 계약서 사본 2

2. 출근부 사본 1.

3. 취업 규칙 사본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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