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에 2019.01.16 13:26

1.근무계획표

일단 근무계획표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시립도서관이고 한 달에 첫째, 셋째 월요일 2일만 휴관이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을 하며 근무자들은 주 40시간씩 5일을 근무로 계산하여 매달 21일 또는 2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문제는 20191월에 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이 되면서 기존(용역으로 근무)에 근무할 때처럼 휴일을 자유롭게 정하며 21일이나 22일의 근무일 수만 맞게 근무하던 형태가 아닌, 무조건 주40시간에 맞춰 40시간을 넘어서도 안 되고, 미만이여도 안 된다는 근무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게 도서관 관리자측 지시사항이고, 이것도 공무직팀 소속 노무사 1명의 말에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인데요.

 

아래내용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만든 계약서 내용입니다.(설명식으로 서술했습니다. 계약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서명과 도장직인후 제출하느라 잘 읽어보진 못했고, 나중에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참고로 시의 시립도서관은 15개관이 있으며 도서관마다 휴관일이 첫째, 셋째 월요일 또는 둘째, 넷째 월요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근로자들이 3명에서 6명까지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상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에 근무명령으로 근무시 다른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무급휴무는 기본적으로는 주 5일을 하고 남은 날이 되는 개념이지만, 저희 계약서에는 '1일의 무급휴무를 둔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날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수원시 공무직 관리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 공무직 관리규정'은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고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가 근무명령을 통해 월요일과 토요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 월요일과 토요일을 포함하는 '한 주'내의 다른 요일에 쉬게 되는데 그 요일을 지정할 권한이 근로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 , , , ' 중에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니, 근무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주내의 쉬는 요일을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쉬게 된다면 휴일대체개념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닌 행정해석상의 개념으로 정의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해석 : 근기68207-806, 19940516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 ‘대체일은 당초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함‘(근기법 제55조와 연관해석, 근기 68207, 1994.05.16.)이 있던데 이 조항대로 한다면, 첫째주의 휴무일을 둘째주의 휴무일2일과 합쳐 3일까지 휴무일을 사용할 수 있고, 둘째주가 40시간이 미만이 돼도 1일은 대체휴무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대신 첫째주의 대체휴일을 셋째주까지는 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보통 일반적인 노무사분들은 오로지 근로기준법만으로 참고하고 행정해석은 참고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부를 하지 않는 노무사분들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무직팀 노무사는 행정해석을 참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행정해석상의 개념들로 적용하여 협의해 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위 글을 올린 근무자분은 5일을 넘으면 초과수당이 발생하여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군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노무사에게 문의 후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그리고 도서관별로 반발이 생기다 보니, 공무직팀 노무사가 근무계획표를 모두 직접 짜주었습니다. 그런데 112개월 44주정도의 96일여일의 주말근무 일 중에서 단 1일만 쉬는 근무자도 발생했습니다. 공무직 전환 전에는 모든 근로자가 매달 2-3일씩의 주말 휴무가 있었습니다)

(공무직팀 노무사가 1년치 근무계획서를 짰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로자들의 동의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 할까요? 특히 주휴무일을 월요일로 정했으니 나머지 휴무일은 모두 대체휴무일이 되니 이건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받게 할 수 있나요?)

 

 

주휴일의 대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터넷 검색 중 위의 내용을 찾았는데요. 휴관일이 없는 주는 휴일의 사전대체일로 봐야 맞는건가요?

 

공무직팀의 노무사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했다는 근무계획서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리고 대형마트직원들에 비유하는 관리자도 있는데요 대형마트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직원들도 근무패턴이 있다고 해도 노사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충분히 문제없이 도서관이 운영되어 왔는데 왜 갑자기 주40시간에 무조건 맞추라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행정해석상의 개념들은 무시하고 오직 근로기준법의 내용만 근거로 근무패턴을 짜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공무직 소속 노무사의 행태가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만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진정을 넣으면 답변은 바로 나오는지, 혹시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노동부담당자가 행정해석상의 개념들을 모를 경우 잘못된 답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럴 경우 미리 진정을 넣는 사람이 일일이 행정해석상의 개념들과 조항들을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관리자가 근무계획표를 그대로 지시할 강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떤식으로 거부를 해야 할 까요?

공무직팀 소속 노무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태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행동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공무직팀 소속 노무사도 계약직이고 공무직팀에 잘 보이려 한다는 말들이 있긴 합니다.

 

추가로,, 질문 몇 개 더 드립니다.

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근로자 몇 명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강제성(?) 같은 것이 있나요? 이것도 사측과 협의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서관이라 주말에 이용자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작년까지는(비정규직근로일 때) 대체공휴일과 휴관일이 겹치는 달이 있다면 그달에 휴무일이 하루 더 발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직 전환 이후에는 대체공휴일이 휴관일과 같은 날이 된다 해도 휴무일이 하루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노사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다면 올해 근무 중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일반인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공무원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느 소속의 신분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정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들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속노조가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사측에 변경 요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소속노조도 너무 기대에 못미쳐서 교체작업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4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8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6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123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47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43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27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48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4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59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93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139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1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07
산업재해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2024.03.18 46
근로시간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2024.03.18 44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74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62
고용보험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4.03.18 68
근로시간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2024.03.17 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