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2018.11.15 19:41

사용주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
표준근로시간 주 5일제 (주40시간)로 지정하여 놓고 월 1회 토요일(주휴일)을
근무하도록 하는것을 주 5일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건가요?

그건 소정근로시간(근로자 동의 사실도 인정되면) 이라고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순 없는건가요?

사용주도 근계서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권한으로 "근로시간을 매주 5일(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 포함) " 이라고 함부로 포함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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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1.15 21:10작성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김미선 2018.11.15 21:56작성
    그럼 저의 사례 경우는 사업주 제시에 동의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상담소 2018.11.1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40시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5일제라고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외 근로가 되며 해당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는데 월~금까지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140시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근로가 이뤄지면 이는 초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일인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인 만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호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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