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쏜다 2018.11.15 09:27

야간2교대 근무조로 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근무는 야야비비로 시간은 18:00~08:30분으로 22:00~02:00까지 4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18:00~22:00, 06:00~08:30) *1=6.5시간, (02:00~06:00)*1.5=6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1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한달 근무를 15일하는 경우 (15일*12.5시간=187.5시간)+(주휴시간34.8시간)해서 222.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여부?

2.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2.5시간을 공제하면 209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

3. 1일 근로시간을 12.5시간으로 산정하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 1.5일을 감하는게 맞는지 여부?

바쁘신대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고 회사의 산업과 업종에 대해 표기해 주셨는데 보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일뿐 연장근로르 포함한 1일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여 이를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따라서 112.5시간의 근로를 격일로 제공할 경우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1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약 68.34시간의 연장근로(14.5시간×365/12개월/2(격일 근무))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연장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약 34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 사용시 8시간을 공제 합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 4.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액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46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58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72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2024.04.15 6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6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1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5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5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86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1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1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2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83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2024.04.11 72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2024.04.11 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2024.04.11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2024.04.11 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24.04.10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