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2018.11.15 08:54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급제근로자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월급구성은 기본급(기본시급*174)+직책수당+자가운전+주휴수당(기본시급*35) 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여기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직책수당+자가운전 의 금액을 174시간 or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2)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한다면 통상임금산정시 174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은 174로 나누고 수당은 209로 나누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액이 합쳐서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174시간(18시간×5×4.34(1달 평균 주수))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8시간×4.34주에 대해 35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30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6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59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2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68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2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67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2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65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