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야간당직 후 무조건 다음날 유급휴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야간 당직을 하고 난 후 야간근무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당직비로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사항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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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68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31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88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56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56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3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59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5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68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6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5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8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68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72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8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당직 근로후 익일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근무의 연장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ㆍ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ㆍ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문제는 명목상 일숙직 근로이지만 실제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일숙직 근로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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