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티즌 2018.09.18 13:24

회사 폐업 예정을 앞두고 시간외 수당을 보상휴가로 강제 전환 및 연차 강제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14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9 12일에 11 20일에 회사 폐업을 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질문 1.

2015 101일에 입사하여 15년엔 연차 없고, 16년에 3일 발생하여 소진하고, 17년에 15일 발생하여 연차사용촉진으로 하여 소진하고, 18년에 15일 중 현재 2일 사용하고 13개남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퇴직 시 연차 수당을 받는다면 13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 것인지? 18년도 1~11 20일에 근무에 따른 추가 발생 분이 추가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퇴직 때까지 연차를 몇 개 사용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8월에 시간외 근무로 8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헌데 폐업을 앞두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없으니, 85시간에 대해 약 10.5일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하고, 현재 잔여 연차와 함께 강제 연차 사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 전달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통보니 폐업 전 남은 기간 출근하지 말고, 연차를 소진하겠다 하고 연차 수당 지급을 안 하겠다 합니다.

제가 보기엔 휴가지정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사측에서는 보상휴가제와 연차 사용 촉진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연초에 2018년 휴일에 따른 징검다리 연휴 연차 사용토록 공문은 받았지만 저 포함 제때 연차 사용한 직원들도 없을뿐더러 개인적으로는 회사 업무로 인하여 올해 3월에 예비군훈련도 반려당해 미루고 근무하고, 매번 업무로 인하여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여름 휴가기간에도 연차 사용키 위해 휴가계를 냈지만 반려당하고 휴식없이 업무를 진행 해온바 회사측에서 올바른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고 생각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에 따른 퇴직을 앞두고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이 연계되어 최종 퇴직금 또한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능하면 퇴직시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근무하여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요약

  1. 연차 발생 개수는?

  2. 시간외 수당을 사측 임의대로 연차로 강제 전환 가능한 것인가?

  3. 폐업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측 임의대로 강제 소진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답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2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1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5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47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64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6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1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66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1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8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65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96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97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01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7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