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일 6시간 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6개월 근무 중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9월 15일 부로 퇴사처리 되고 16일부로 신규 계약서를 썼는데 2년 계약직 8 시간 근무로 우선 작성되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퇴사처리 되었다고는 하나 연속 근무로 보아 8개월 후 2년이 초과됨으로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2년 초과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일 6시간 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6개월 근무 중 회사에서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9월 15일 부로 퇴사처리 되고 16일부로 신규 계약서를 썼는데 2년 계약직 8 시간 근무로 우선 작성되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퇴사처리 되었다고는 하나 연속 근무로 보아 8개월 후 2년이 초과됨으로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2년 초과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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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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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 2024.04.12 | 8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 2024.04.12 | 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할까요 | 2024.04.11 | 99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 2024.04.11 | 71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 2024.04.11 | 9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 2024.04.11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 2024.04.11 | 1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2024.04.10 | 112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 2024.04.09 | 129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 2024.04.09 | 111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 2024.04.09 | 9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갯수 | 2024.04.09 | 14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 2024.04.09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