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가고기사와 2018.09.17 16:22

 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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