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모두 월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단체협약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으로해서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태입니다.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급식비 모두 월10일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단체협약상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음으로해서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태입니다.
10일 미만 출근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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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8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84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97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67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74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38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95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57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61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5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60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5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70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6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5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