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링a 2018.07.19 08:02

 퇴직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 문의 사항 드립니다.


3일전쯤 적은액수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요

확인해보니 사장이 소득신고를 낮게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것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테니(26620000) 높게 올린만큼 그동안 밀렸던 4대보험을 내라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헌데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1년동안 들어온 금액24563840 원이 들어왔습니다 (구두로 26620000 원 연봉으로협의) 약 2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간것인데 

월급 명세서도 주지 않아 어떻게 세금이 빠져나갔는지 모릅니다.(월급명세서 요청중)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지... 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2:02작성

    연봉 2600만원에 세금으로 200여만원 냈는데 얼마나 더 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4대보험료 제대로 소득신고해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시에 그만큼 노동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사용자는 미납한 만큼 부당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랬으면 되었지~~~  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결론적으로 일단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정확하게(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

     제대로 포함해서) 계산을 요청하시고  그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  세금 기타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 또는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추가 납부 요구가 오면 알아서  납부하겠다

      하시고요.   추후에는 소득신고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1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0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1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8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는 지 확인 가능할까요 2024.04.11 9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2024.04.11 67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2024.04.11 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2024.04.11 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2024.04.11 12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24.04.10 111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2024.04.09 128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2024.04.09 110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2024.04.09 9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2024.04.09 146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2024.04.09 82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2024.04.09 91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2024.04.09 53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2024.04.09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