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면서 회사가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의무 근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장학대여금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 수 만큼 제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가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의무 근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장학대여금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 수 만큼 제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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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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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 2024.04.11 | 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 2024.04.11 | 1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2024.04.10 | 116 |
장학대여금 지원 관련 당사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희망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이고 의무복무기간(4년)을 단위로 전체 장학금 면제를 정한 경우라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장학금지원 관련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 근무기간
이행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동 계약 내용에 이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때에도 장학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정 귀하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금품과 임금,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 또한 귀하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