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런 2018.07.18 19:43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가 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지원해주었는데,

의무 근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할 경우 장학대여금 금액을 전부 상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 수 만큼 제하고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9 16:11작성

     장학대여금 지원 관련 당사자 약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희망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이고 의무복무기간(4년)을 단위로 전체 장학금 면제를 정한 경우라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장학금지원 관련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일정 근무기간

     이행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동 계약 내용에 이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 때에도 장학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정 귀하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해당 금품과 임금,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 또한 귀하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58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72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2024.04.15 6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6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1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5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5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86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1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1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2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83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2024.04.11 72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2024.04.11 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2024.04.11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2024.04.11 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24.04.10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