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도도새 2018.07.18 15:07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입사시에는 정상근무를 했는데, 오후 영업관리직에 공석이 생기면서 오후 근무로 옮겨달라는 사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2시 30분 ~ 10시로 하라고 하더군요.

퇴근 시간이 밤 10시가 된 것은 마지막 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오후로 옮기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6,7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2년쯤 지난 후 오전근무자와의 교대시간 때문에 출근시간을 2시로 해달라고 요청하더군요.

그때쯤에는 차고지가 옮겨지면서 마지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30분쯤 당겨졌을때라 9시 30분쯤에 퇴근을 하고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또 3~4년이 흘렀죠. 마지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또다시 30분 정도 당겨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9시~10분 사이에 퇴근을 해왔습니다. 누구 허락받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온 것이 3년 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에와서 왜 10시 퇴근인데 9시에 퇴근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10시 퇴근이냐 9시 30분 퇴근이지 라고 되물었죠.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위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받아들인후 결국 2년이 지난후 출근시간만 30분을 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되어있을테니 그 안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고무줄 처럼 불이익한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18 16:45작성

    말 그대로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계약입니다.

    회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입장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구두로 합의를 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동 명시된 서면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 처분)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7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31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89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56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56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3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69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6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5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82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68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72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