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 2018.07.18 13:06

야간고정 노동자입니다

주52시간적용과 연장시간축소,  업무 최적화를 위해 업무시간을 조정한다고합니다

저희 업종은 내년 중반기 실제 적용인데 미리 준비한다더군요...

문제는 취업규칙에 관련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아침9시로 변경되므로써 투잡근로자들은 아침 출근에 무조건 지각이고

출근시간이 새벽이 되므로서 기존 대중교통이용자들은 출근시 차량혹은 기타 교통편을 마련해야할 상황입니다.

원래 받던 야근수당도 삭감되겠네요


위 사항들이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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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07.18 16:55작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의 사유로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취업규칙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노동자 측에 다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강행 규정인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귀 사업장이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근로조건 특히 급여 감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간 진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등에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07.30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에 회사의 사정상 근무시간의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만 기존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그에 따른 초과수당이 감액되는 부분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는 내용인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강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의 교통수당 제공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대책마련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을 추진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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