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다 2018.04.20 17:10

해외 파견 근무 중, 단순히, 경영 상의 이유로 해외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을 감축한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17년 5월에 1년 간 해외 법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복귀 명령, 파견 종료 등의 인사 명령도 전혀 없고, 현재 한국 본사 및 해외 사무실에서 제 이름이 조직도에서 사라진 것만 확인했습니다

해고 명령도 받지 못 했고, 어떠한 문서던지 일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귀국 비행기표도 다음 주 월요일로 해외 법인에서 발권 받아 일단 한국으로는 돌아갈 예정입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 회사로 해고 통보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무런 문서가 없는 상황(본사 복귀 명령, 해고 통보)이라, 문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복귀 명령없이 비행기표만 발권해 주는 이해 못 할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보수 비등기 임원 2024.04.16 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58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2024.04.15 72
근로시간 주말근무 평일대체 2024.04.15 6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6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1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59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5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86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128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1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20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83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2024.04.11 72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2024.04.11 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2024.04.11 9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2024.04.11 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24.04.10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