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년에 그만둔 회사에 연장수당미지급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당시 근로자 2명이 추가로 진정중이며 회사측에서는 노무사를 선임한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근로계약서상은 근무시간이 9:00~18:00까지로 되어있으나 실 근무는 19:00까지 했으며, 급여는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10만원별도 였습니다
그런데 연장수당외에 17년5월퇴사당시 아버지의 병중으로 인하여 오후근무만하게되었고 결국 간병의 문제로 퇴사를 하였으나 사직원은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문제로 간병으로인한퇴사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마지막근무달 만근을 하지 못하고 오후근무만 한것에 대하여 시간계산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시간추가연장수당과 못받은 실업급여 그리고 마지막달의 급여부분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연말정산부분의 환급액이 지급이 안된것에 대하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측에선 노무사선임의사 없는지 물었으나 현재로선 비용부분으로 생각이 없고 한 회사의 진정인이 3명으로 감독관은 장기전이 될꺼같다합니다
혹시 빠른일처리와 급여를 받아내기위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될까요?
감독관은 실업급여는 별개인부분으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현재 다른회사에서 근무중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