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이팅 2018.01.15 10:47

신입사원 연봉이 16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차장이 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차장1호봉이 3600만원입니다

차이가 13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렇게 회사가 인건비를 운영해도 사업주 마음으로 상관이 없는건지..

쟁이의 요소가 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또는 최소임금이 오르면 기존에 다른 인력도 오르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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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봉책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소임금이라는 정의는 없지만 최저임금의 인상과 맞물려 일정 호봉과 직책까지 모두 같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임금역전현상까지도 예상됩니다. 이에 하후상박과 같은 원칙으로 전체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라도 진행하여 임금의 차등인상 혹은 동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시고, 취업규칙 등에 호봉 자동승급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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